외국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범심사 출국명령 구제 대행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벌금형과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구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벌금형, 심지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경찰조사 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 본인 의견서
- 반성문
- 지인의 탄원서
- 사건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자료
- 기타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 사건의 구체적 경위,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아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징역 1~2년 이하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2,000만 원 이하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준비와 구제 방법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입증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 한국 체류 이유: 가족과의 동거, 직장 내 역할 등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유
-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 상황 설명 등 의뢰인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
사범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체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구제를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신청 시에도 경찰조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JB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료 준비와 심사 전략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극대화해드립니다.
JB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출국명령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JB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및 면허 구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보세요.
JB행정사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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