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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범심사 출국명령 구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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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음주운전 벌금형 사범심사 출국명령 구제 대행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기관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벌금형과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구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벌금형, 심지어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경찰조사 후 벌금형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핵심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양형자료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합니다.

  1. 본인 의견서
  2. 반성문
  3. 지인의 탄원서
  4. 사건 경위와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자료
  5. 기타 인도적인 사유를 입증할 자료

진정성 있는 반성, 사건의 구체적 경위,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아 제출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아래와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형사처벌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징역 1~2년 이하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2,000만 원 이하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1년

처벌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해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사범심사 준비와 구제 방법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통해 체류 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이 심사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체류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다양한 입증서류를 준비 해야 합니다.

  1. 한국 체류 이유: 가족과의 동거, 직장 내 역할 등 한국에서 계속 거주해야 하는 사유
  2.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 상황 설명 등 의뢰인의 성실성과 진정성을 입증할 자료

사범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체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구제를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 구제 신청 시에도 경찰조사 단계와 마찬가지로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JB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료 준비와 심사 전략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극대화해드립니다.


JB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외국인의 음주운전 사건은 벌금형, 면허취소뿐만 아니라 출국명령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 JB행정사사무소는 다수의 외국인 음주운전 구제 사례를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사범심사 및 면허 구제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해결해보세요.

 

JB행정사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연락처: 02-723-0142 / 070-8998-2541 / 010-7941-0142

블로그:https://blog.naver.com/jbvisa/2236586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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