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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F4비자 변경 신청을 위한 대상자, 준비서류, 소요기간, 그리고 급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4비자 신청 대상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 한국에서 출생 후 해외로 입양된 경우
-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 국적 남성은 만 40세 12월 31일까지 F4비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 또는 상실을 완료한 사람은 F4비자 신청 가능
F4비자 준비서류
F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F4비자 통합신청서
-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사진 (3.5x4.5)
-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또는 재적등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 면제 대상: 만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6개월
- 10년 이내에 다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국적이 2개인 경우, 두 국가 모두 제출
- 직업신고서
-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 체류지 입증서류
- 동일인 확인서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 병적증명서 (필수 제출 대상자)
-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국적 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F4비자 소요기간
-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외국인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4~5주 정도 소요됩니다.
- 방문예약 접수 필수: 온라인 방문 예약이 필수이며, 이 예약 기간이 2주에서 5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방문예약 없이 접수 방법: 아래 급행 서비스를 통해 가능.
F4비자 급행 서비스
F4비자 변경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방문 예약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면 방문 예약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 행정 대행 창구가 없는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외됩니다.
F4비자 변경 급행 서비스 절차
가장 빠르게 F4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전문 행정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 JB행정사사무소에 문의: 개인의 국적, 성별, 나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 한국에 거주 중이 아닐 경우: 무비자 또는 여행 비자로 입국
- 서류 준비 및 검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꼼꼼히 검토해 드립니다.
- F4비자 변경 접수: 서류가 준비되면 전문행정사가 대행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신청 후 2~3주 이내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등록번호가 발급되면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 거소증 발급: 신청 후 4~5주 내에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거소증 수령: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 발송으로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긴급 대행 서비스
JB행정사사무소는 F4비자 변경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급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약 접수 없이, 복잡한 비자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비자 변경 및 연장, 기타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B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JB행정사사무소
연락처: 02-723-0142 / 070-8998-2541 / 010-7941-0142
웹사이트: www.jbvisakorea.com
F4비자 관련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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