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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ISA

F4비자 급행 서비스로 신속한 변경 신청: 준비서류와 빠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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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B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F4비자 변경 신청을 위한 대상자, 준비서류, 소요기간, 그리고 급행 서비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F4비자 신청 대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2. 부모 또는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으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녀
  3. 한국에서 출생 후 해외로 입양된 경우
  4.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외국 국적 남성은 만 40세 12월 31일까지 F4비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2018년 5월 1일 이전에 국적 이탈 또는 상실을 완료한 사람은 F4비자 신청 가능

F4비자 거소증


F4비자 준비서류

F4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1. F4비자 통합신청서
  2. 여권 원본 및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3. 여권사진 (3.5x4.5)
  4.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5. 기본증명서 또는 재적등본(상세)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공증 필요)
    • 면제 대상: 만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유효기간: 발급일 기준 6개월
    • 10년 이내에 다른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 국적이 2개인 경우, 두 국가 모두 제출
  8. 직업신고서
  9. 재외동포 제한직업 비취업 서약서
  10. 체류지 입증서류
  11. 동일인 확인서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를 경우)
  12. 병적증명서 (필수 제출 대상자)
  13. 국적상실 신고 접수증 (국적 상실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F4비자 신청 준비 서류


F4비자 소요기간

  1.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 외국인청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 4~5주 정도 소요됩니다.
  2. 방문예약 접수 필수: 온라인 방문 예약이 필수이며, 이 예약 기간이 2주에서 5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방문예약 없이 접수 방법: 아래 급행 서비스를 통해 가능.

F4비자 급행 서비스

F4비자 변경 급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온라인 방문 예약 없이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면 방문 예약 대기 시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단, 행정 대행 창구가 없는 출입국외국인청은 제외됩니다.


F4비자 변경 급행 서비스 절차

가장 빠르게 F4비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든 절차를 전문 행정사가 대행해 드립니다.

  1. JB행정사사무소에 문의: 개인의 국적, 성별, 나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2. 한국에 거주 중이 아닐 경우: 무비자 또는 여행 비자로 입국
  3. 서류 준비 및 검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꼼꼼히 검토해 드립니다.
  4. F4비자 변경 접수: 서류가 준비되면 전문행정사가 대행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5.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신청 후 2~3주 이내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등록번호가 발급되면 해외 출국이 가능합니다.
  6. 거소증 발급: 신청 후 4~5주 내에 거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거소증 수령: 직접 방문 수령 또는 등기 발송으로 거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비자 긴급 대행 서비스

JB행정사사무소는 F4비자 변경을 위해 빠르고 정확한 급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약 접수 없이, 복잡한 비자 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비자 변경 및 연장, 기타 비자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JB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세요. 

 

JB행정사사무소
연락처: 02-723-0142 / 070-8998-2541 / 010-7941-0142 
웹사이트: www.jbvisakorea.com

F4비자 관련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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